한국일보

마운틴 뷰 경찰, 관음증 용의자 수배

2015-01-07 (수) 12:00:00
크게 작게

▶ 창문 통해 화장실과 침실 사진 찍어

마운틴 뷰 경찰이 아파트 단지에서 창문을 통해 남의 집안을 엿보는가 하면 자신의 휴대전화로 주민들에 대해 기록을 한 관음증 남성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다.

6일 마운틴 뷰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관음증 용의자는 지난해 10월29일과 올 1월1일 두 차례에 걸쳐 마운틴 뷰의 2050 캘리포니아 스트리트에 위치한 지상 층 아파트의 창문을 통해 남의 집 화장실과 침실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마운틴 뷰 경찰 대변인인 사울 재걸은 "첫 번째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누구인지 모르는 휴대전화와 손을 보았다"면서 "두 번째 피해자는 침실에 있었고 같은 것을 보았으며 휴대폰에 빛이 반짝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관음증 용의자는 당시 중간 키의 20-30대로 보였으며 검정 모자를 쓰고 짙은 재킷과 까만 바지를 입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두 사건에 대한 정보제공은 (650)903-6395로 하면 된다.

<이광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