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뉴저지 눈 안치운 차량 주행하면 벌금

2015-01-07 (수)
크게 작게

▶ 사고땐 최대 1,000달러

6일 오전 폭설이 내리면서 뉴저지 고속도로교통안전국(HTSA)이 차량 위에 쌓인 눈 제거를 당부하고 나섰다. 뉴저지주에서는 눈을 치우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에게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관련법규에 따르면 차량의 후드(Hood)와 유리창(Widow), 지붕(Roof)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치우지 않고 주행하다 적발되면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75달러의 벌금이 부과 된다.

하지만 차량에서 떨어진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 혹은 부상자가 발생하면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상용차량은 벌금이 더 높아 최소 500달러~최대 1,500달러다.


뉴욕은 서폭카운티가 지난 2011년 유사법안을 채택해 역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상용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며 벌금은 500~1,500달러다.

HTSA에 따르면 빙판길 혹은 차량 위에 쌓인 눈이나 얼음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매년 미전역에서 약 500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A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