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시아나 운행정지 없다”

2015-01-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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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45일 정지 ‘효력정지’ 결정

▶ 최종 판결 전까지 계속 운항키로

국토교통부의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가 결정됐다.

아시아나 항공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월 2일(한국시간) 서울행정법원 제 4행정부는 아시아나에 대한 운항정지처분과 관련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 경과시점까지 국토교통부 운항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운항정치처분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운항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 없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시아나측은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아시아나 항공 SF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동 노선에 대한 예약 및 탑승이 가능하며, 향후에도 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후예상에 대해선 ‘본안 판결 최종확정시점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기존 대한항공의 상해사고 관련 행정소송은 최종 판결시점까지 수년이 소요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 최종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아시아나 운항정지처분은 지난 2013년 7월6일 인천출발 OZ 214편의 SFO 공항 착륙사고(사망 3명•중상 49명)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작년 11월14일 한국 국토교통부가 1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 및 처분사전통지(SFO-인천노선 45일 운항정지처분)를 했고 이후 12월5일 2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가 열려 최종 운항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아시아나가 ‘행정소송’을 제기, 운항정지에 대한 효력정지를 받아내게 됐다.

한편 미주총연과 북가주 단체 관계자 등은 국토부의 아시아나 항공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크게 반발,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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