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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어떻게 시행되나

2014-12-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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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명 수혜 전망...행정명령 무효화 가능성은 희박

새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서류미비자 약 500만명이 기대감 속에 세부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을 통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 등 수백만명이 추방 공포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공화당과 일부 주들이 행정명령 무효화를 주장하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에 관해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행정명령 수혜자는
▲대부분 이민자로 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이다. 수혜 예상자 약 500만명 중 410만명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로서 그들은 3년 동안 추방이 유예된다. 단 행정명령 신청 자격은 2010년 1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야 한다. 중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한될 수 있다.

-청소년기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 혜택은
▲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2012년 이미 시행됐다. 현재 58만7,000명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았고 행정명령은 2010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청소년까지 DACA를 확대한다. 나이제한에 걸린 이들은 2007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행정명령으로 약 3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류미비자 주요 출신국과 현재 거주지 분포는
▲서류미비자 1,100만명 중 3분의 2는 멕시코 출신으로 부모 세대이다. 서류미비자 대부분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순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행정명령 신청 자격에서 벗어난 600만명은 어떻게 되나
▲600만명 중 일부는 최근 미국에 불법 입국했지만 나머지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퓨(PEW)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이들 85%가 서류미비 신분으로 5년 이상 미국에 살고 있다. 수많은 이들이 미국에 오래 거주했지만 행정명령 자격에선 제외됐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서류미비 신분 부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명령의 취지이기도 하다.

-청소년 추방유예(DACA) 혜택을 받은 이들의 부모도 행정명령 혜택 대상인가
▲아니다. 이민단체는 추방유예 청소년의 부모를 행정명령에서 제외한 것을 지적하지만 법률적인 문제다. 추방유예 혜택은 자격을 갖춘 청소년에게만 적용된다.

-미국에 거주한 지 5년이 넘었고 시민권자 자녀도 둔 부모가 이미 국외로 추방됐다면 재입국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25~30만명이 질문 영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다만 시민권자 자녀를 둔 보모가 추방명령을 받은 후 아직 미국에 머물고 있다면 추방유예는 신청할 수 있다.

-행정명령 시행으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지역 경찰 등은 어떻게 변하나
▲연방 정부는 국외자가 국경 밀입국에 나서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강조한다. 중범죄, 갱관련, 경범죄 3회 이상, 약물거래, 가정폭력 등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서류미비자는 예전처럼 단속한다. 다만 지역 경찰은 서류미비자가 범죄경력이 없고 2014년 1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했다면 이민 당국에 인계하지 않는다. 연방 정부는 (경찰을 통해) 지문 정보 등은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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