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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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니코틴 청소년에 판매 뉴욕주 벌금 1,000달러 부과

2014-12-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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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도... 쿠오모 주지사 법안 서명

뉴욕주에서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판매시 어린이 보호용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됐다. 또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0일 액상 니코틴 어린이 보호용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법안과 액상 니코틴 청소년 판매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액상 니코틴를 판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어린이 보호용 안전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뉴욕시의 경우 21세 이하, 뉴욕시를 제외한 다른 주들의 경우 18세 이하에게 액상 니코틴 판매가 금지토록 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방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본보 7월1일자 A4면> 전자담배에 쓰이는 액상 니코틴은 어린아이의 호기심을 끄는 화려한 색깔과 향에도 불구하고 보호용기에 담겨 있지 않은 채로 판매가 돼오고 있어 지적이 일어왔다.<조진우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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