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 단속’ 새해 새벽까지

2014-12-2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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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역 곳곳 검문소 설치

▶ 반드시 비음주 운전자 지정으로 피해 예방해야

베이지역 경찰이 올해 연말과 새해까지 강도 높은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베이지역 일대 치안당국은 특히 연말 특별 음주운전 단속기간에‘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합동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으로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음주를 할 경우 반드시 비음주 운전자를 지정하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활용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타클라라카운티 당국은 지난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1일 새벽까지 음주 운전자를 색출하기 위해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산마테오카운티 당국도 지난 27일 레스토랑과 바가 몰려있는 이스트 4th 애비뉴와 사우스 그란트 스트리트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는 등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산마테오 경찰은 음주운전자 외에도 마약복용 운전자 적발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마약 허용 주에서 가져온 약물 소지와 의사 처방 마약 운전도 단속에 포함된다.

산마테오 경찰 데이브 노리스 루테넌트는 “약물 복용 운전 역시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면서 “최근 마약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산라파엘도 26일 체크포인트 설치로 1,300여개 이상의 차량을 검문한 후 12건의 무면허 적발과 음주운전 혐의로 2명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목숨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만약 음주운전을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박탈과 체포는 물론 벌금, 변호사 비용, 보험료 인상 등 최소 1만달러의 비용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역시 지난 24일부터 연말 특별 음주운전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북가주 일대 프리웨이 전 구간에서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한 집중적인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CHP 관계자는 “CHP는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가주 프리웨이 전 구간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CHP는 올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 285명을 체포, 지난해 221명보다 증가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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