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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 김동식목사 고문.사망, 북한 책임”

2014-12-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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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2000년 북한 공작원 납치증거 인정”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돼 2001년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고) 김동식 목사 사건과 관련,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데이빗 테이틀 판사는 23일 "김 목사가 고문을 당하고 사망에 이른데 대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테이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김목사를 납치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북한이 지속적으로 김 목사와 같은 죄수들을 고문하고 사망하게 만든 점, 북한이 위협으로 증인들이 법정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김 목사를 고문하고 사망했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테이틀 판사는 "김 목사는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와 망명자들을 위해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며 "북한이 김 목사를 겨냥한 것은 탈북자들에 대한 선교 때문"이라고 밝혔다.

1947년생으로 부산의 고려신학교를 졸업한 김 목사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다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1993년 중국 지린성 옌지로 이주, 북한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의 학교인 ‘사랑의 집’을 운영하던 중 2000년 1월16일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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