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는 8.38달러로...SSI도 1.7% 인상
5월부터 영주권자 부모 추방유예 신청
신고없이 해외송금 2,000달러로 늘어
새해에도 한인사회와 밀접한 각종 규정과 제도들이 상당수 달라진다. 우선 뉴욕시에서는 뉴욕시신분증 발급, 전자제품 재활용 시행되면 뉴욕과 뉴저지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또한 소셜 시큐리티 및 SSI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뉴욕시 신분증(MUNICIPAL ID) 발급=내년 1월부터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시민들은 뉴욕시가 발급하는 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 뉴욕시에 거주한다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다. 뉴욕시 불체자 50만 명이 은행구좌 계설이나 공립학교 출입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뉴저지 최저임금 인상=현재 시간당 8달러인 뉴욕주 최저임금은 오는 31일을 기해 8달러75센트로 오른다. 2015년 12월31일에는 다시 9달러로 인상된다. 뉴저지 역시 현행 8달러25센트에서 2015년 1월1일부터 8달러38센트로 오른다. 2016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2015년 9월 결정된다.
■이민개혁 행정명령=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내년부터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확대·시행된다. 현행 입국기준일이 2007년 6월15일인 신청자격이 2010년 1월1일로 확대돼 내년 2월말부터 신청을 받는다. 특히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를 구제하기 위한 부모추방유예(DAPA)도 시행된다. 이에 2010년 1월1일 이전에 입국해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5월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소셜시큐리티 및 SSI 인상=은퇴 연장자들에게 지급되는 소셜 시큐리티 및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이 2015년부터 1.7% 인상된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올해보다 22달러 오른 1,328달러, SSI 평균 수령액은 현행 721달러에서 733달러로 조정된다. 소셜시큐리티 택스는 최고 1.3%오른다.
■ 근로소득세 환급 증가=내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정부의 근로소득세 환급액(EITC) 한도가 3,304달러(자녀 1명)에서 3,359달러, 5,460달러(자녀 2명)에서 5,548달러, 6,143달러(자녀 3명)에서 6,242달러로 각각 늘어난다.
■전자제품 재활용: 내년부터 뉴욕시에서 전자제품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 해당 전자제품은 ▶컴퓨터 ▶텔레비전 ▶팩스머신 ▶키보드 ▶랩탑 ▶마우스 ▶모니터 ▶MP3플레이어 ▶프린터 및 스캐너 ▶공유기 ▶티블렛 ▶DVD플레이어 ▶비디오게임 컨트롤러 ▶케이블 위성박스 등이다.
■ 영주권자 주민등록증 발급=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장기체류자 등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들은 오는 2015년 1월22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이 한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없이 해외송금 2,000달러로=내년 1월1일부터 개인이 신고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액수를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외국환은행이 없는 한국 내 지역 농협과 수협에서도 연간 누적 3만 달러 이내에서 외화 송금이 허용된다.
■재외동포 건강보험 자격규정 강화=내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 후 해외에 체류하다 재입국한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