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하원, 다양한 민족 학생위한 식단제공 법안 통과
뉴저지주내 공립학교에서 한식으로도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뉴저지 주의회 1차 관문인 주하원을 통과했다.
주하원은 지난 18일 중고등학교에 급식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아침과 점심 메뉴에 다양한 민족의 학생들을 위한 음식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8표, 반대 16표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교장이 지명한 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채식주의자 학생 등 소수자 배려 차원의 특별 메뉴나 특정 민족 학생이 많을 경우 이들을 위한 음식을 급식 메뉴에 더 제공하도록 교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특히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인 밀집 지역 학교에서는 한식 메뉴를 급식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가브리엘라 모스케라 주하원의원은 “모든 학교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유대교 음식인 코셔, 이슬람 음식인 할랄 등과 같은 소수 민족 학생들의 필요를 보다 잘 반영하는 메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마다 학생 구성이 다양한 만큼 학교별로 다양한 식단을 제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최종 시행되려면 주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경하 기자>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