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제시못해 체포되는 일 없어야”
2014-12-20 (토)
내년부터 뉴욕시에서 불법체류자들이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체포되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뉴욕시경(NYPD이 새해 1월부터 본격 발급되는 ‘뉴욕시정부 신분증’(Municipal ID)을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식 신분증으로 채택키로 했기 때문이다. NYPD는 18일 경찰 규정을 수정하고 피의자 신원확인시 뉴욕시정부 신분증도 받아들이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체포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신분증에 명시된 이름과 주소지로 소환장이나 티켓을 발급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발급되는 뉴욕시정부 신분증은 뉴욕시 5개 보로에 사는 시민들이라면 불법체류자 등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블라지오 시장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불체자들이 불필요하게 체포당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경찰과 커뮤니티간 신뢰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