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한인직원 AIG보험사 제소
2014-12-20 (토)
AIG 보험회사에 재직하던 뉴저지의 50대 한인 기독교인이 직장에서 유대인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가 부당 해고됐다며 AI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에 따르면 AIG보험회사 뉴저지 북부지역 브랜치 디렉터로 근무했던 한인남성 고모(56·웨인 거주)씨는 지난 7월 잉글우드 클립스에 신규 지점을 오픈하는 행사에서 초청 인사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홀로코스트는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아 벌어진 일’이란 말을 했다가 참석자 중 한 명으로부터 본사에 고발 조치됐다.
고씨는 “당시 발언이 왜곡됐다”면서 실제론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돌아온다는 게 내 말의 참 의미’였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해고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씨는 자신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며, 이로 인해 해고를 당한 만큼 AIG가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뉴저지 B모 교회의 장로인 고씨는 2007년부터 AIG에 근무하며 지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고씨는 19일 본보와 통화에서 “당시 문제가 됐던 발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자손에게 돌리라’는 마태복음에 소개된 구절”이라면서 “당시 참석자들은 AIG직원이 아니었고 함께 일을 하던 사람이 데려온 약 15명의 한인 교인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AIG가 유대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성경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해고되는 건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씨는 이번 문제를 연방고용평등위원회(EEOC)에 고발했지만 EEOC가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함지하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