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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2014-12-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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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헌법재판소 8대 1 결정

▶ 소속 5명 전원 의원직 상실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박한철 헌재소장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재판의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한국 정부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19일(이하 한국시간) 이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또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한국 헌정사상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부터는 14년 만에 사실상 공중분해 되게 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번 결정에서 9명으로 구성된 헌재 재판부 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 8(위헌) 대 1(합헌)의 압도적 차로 강제해산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통진당은 잔여 재산이 추징돼 국고에 귀속되고, 대체 정당 창당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로부터 해산 결정을 통지받는 대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 공고하게 된다. 또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 소속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이상 지역구)과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상 비례대표) 등 5명의 현직 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날 판결 취지 낭독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박 소장은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진당 활동과 관련, 이석기 의원의 ‘RO 회합’을 언급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발발 때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은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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