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뉴욕주 공식 휴교일 됐다
2014-12-19 (금)
▶ 쿠오모 법안 서명 …미 최초
▶ 학교별로 지정 여부 결정
토비 앤 스타비스키(오른쪽 앞줄 세 번째) 뉴욕주상원의원이 설 공립학교 휴교일 법안 통과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함지하 기자>
설날을 뉴욕주 공립학교의 공식 휴교일로 지정하는 법이 마침내 제정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17일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한 설날 공립학교 휴교일 법안<본보 5월14일자 A1면>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욕주는 미 전국 50개주 중 최초로 공립학교 설 휴교일 법을 제정한 주가 됐다.
이 법은 설날 등 문화나 종교 등의 이유로 상당수의 결석생이 발생하는 학교들에 대해 뉴욕주교육국이 학교별로 휴교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법안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 중 아시안 인구가 7.5%이상 차지하는 뉴욕주내 모든 도시의 공립학교 경우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해 뉴욕시내 모든 공립학교가 대상이었으나 중간에 교육국이 지정한 학교만 휴교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사회 등 아시안 커뮤니티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과 피터 구 뉴욕시의원,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사무실의 유린 니우 수석보과관은 18일 PS20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 거주하는 다인종과 다문화를 인정하려는 노력이 드디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와 윤정숙 뉴욕한인가정상담소장 등 한인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설 공립교 휴교일 법안 통과를 축하했다. 이에 따라 한인 등 아시안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는 퀸즈 플러싱과 맨하탄 차이나타운 학교들은 설날이 공식 휴교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뉴욕시교육청은 지난 4월 “내년 설날인 2월19일은 중간 겨울방학 기간에 포함돼 설 휴교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2015~2016학년도에는 공식 휴교일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조진우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