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발급되는 불체자 운전면허를 앞두고 가운데 15일 가주차량국(DMV)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기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DMV측은 “AB60법안 실행에 따라 내년부터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면서 “DMV측에 지불하는 수수료 33달러 외 다른 수수료는 없다”고 못박았다.
즉 해당지역 DMV에 사전예약을 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DMV측은 여러 언어로 지원되는 필기시험 핸드북은 무료이며 통역이 필요한 경우 1-800-777-0133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DMV를 제외하고 면허취득을 빌미로 신청자들을 현혹하는 사기범들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DMV측은 면허취득의 가장 빠른 방법은 DMV에서 무료로 신청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기범들이 2015년 1월 2일 이전에 라이센스를 받게 해준다는 말로 현혹하고 있으나 DMV측은 1월 2일 이전에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구비서류는 유효 여권, 외국출생증명서, 영사관 발급 신분증 등 3가지 기본서류이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신청자는 결혼 이혼증명서, 렌트비 영수증, 세금보고서등을 제출해야 한다.
DMV측은 불체자 운전면허 신청과 관련된 사기 혐의자는 1-866-658-5758, 이메일 dlfraud@dmv.ca.gov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apps.dmv.ca.gov/ab60/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