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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31일까지 신고하세요

2014-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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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안한 1990년생 영주권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1990년생으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오는 12월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고를 해야 한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영주권자와 선천적 복수국적자, 영주권자(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자 혹은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자 등은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 신고는 만 24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올해는 1990년생이 해당한다. 국외 여행허가를 취득하면 병역 부담 없이 1년 중 총 6개월 미만을 한국에서 체류(유학기간 제외)할 수 있으며, 60일 미만 취업도 가능하다.

총영사관측은 “국외여행허가 신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해당하는 한인들은 기한내 신청해 한국출입에 불이익이 없도록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뉴욕총영사관(usa-newyork.mofa.go.kr)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 646-674-6000(뉴욕총영사관)<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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