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미성년자에 술팔다 적발 한인업소 속출

2014-12-12 (금)
크게 작게

▶ 연말맞아 함정단속 강화 현장서 수갑.벌금폭탄 잇달아

뉴욕주와 뉴욕시 당국이 연말을 맞아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에 대한 함정수사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적발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적발된 한인업주들 경우 현장에서 수갑까지 채워지는가 하면 벌금 폭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인 업계에 따르면 퀸즈와 브루클린, 맨하탄, 브롱스 등 뉴욕시는 물론 롱아일랜드 일대의 델리 그로서리와 리커스토어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술 판매에 대한 당국의 연말 특별 단속작전이 펼쳐지면서 적발되는 한인업소가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함정 수사는 덩치 큰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변장시켜 업소에 들여보내는 치밀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다 적발업소에 대해 경범 티켓만을 발급하던 기존과 달리 술을 판매한 업주 또는 종업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브루클린의 한 한인청과상은 얼마 전 밤 9시께 맥주를 사러 들어온 단속 요원들의 함정수사에 걸려 그 자리에서 종업원이 수갑에 채워져 경찰서로 연행되는 일을 겪었다.


이 업소의 업주는 “이 자리에서만 15년이상 장사를 해왔지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했다고 체포되는 일은 없었다”면서 “지난 여름에도 적발된 적이 있어 벌금이 5,000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허탈해 했다.

롱아일랜드의 엘몬트의 한인 그로서리 업소 역시 이달 초 함정단속에 걸려 법원 소환장을 받았다. 이 모 사장은 “누가 봐도 40세는 넘을 것 같은 사람을 들여보내 술을 구입하게 한 후 경찰이 들이닥쳤다”면서 “가뜩이나 불황으로 모든 업소들이 힘들어하는 판국에 업주들 골탕 먹이는 단속에만 강화하고 있는 당국의 모습이 황당할 뿐”이라고 푸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시 경범 티켓이 발급되거나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 또 첫 적발시 주류국으로부터 1,500~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차 때는 5,000달러, 3차시에는 대략 1만달러 가량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조진우 기자>

A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