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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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용 건물 야간소등 의무화

2014-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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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약차원 모든 상용건물

뉴욕시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비거주용 건물에 한해 야간 소등 의무화가 추진된다.
도노반 리차드 뉴욕시의원은 9일 뉴욕시 전역에서 야간에 상용 건물의 외부, 내부 창가 조명을 의무적으로 끄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추진배경은 현재 뉴욕시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5%가 빌딩의 조명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에 따른 것이다.법안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퇴근한 상용 건물에 한해 야간 소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크리스마스나 지역 행사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조명을 계속 켜 놓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1WTC)와 같은 유명 관광명소는 제외된다.

도노반 시의원은 이미 파리는 야간 소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파리보다 빌딩이 4배 많은 뉴욕시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매년 2억6,000만달러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이경하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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