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연인과 헤어진 경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선 미리 서면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뉴저지주 가정법에 문제가 있다며 한인 여성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뉴저지 연방법원에 지난 3일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사연은 201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한인 이모씨는 모 통증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병원직원 김모씨와 만나 연인관계가 된 후 2012년 여자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소장은 이 둘의 관계가 이후 깨지기 시작했고, 결국 결별을 하게 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 이씨는 김씨로부터 일부 재정적 지원을 받았지만, 김씨가 2014년 5월 아이 양육비를 비롯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김씨는 이같은 재정 지원을 끊는 것에 대해 ‘결혼관계에 있지 않은 연인이 받는 위자료(palimony) 요구를 위해선 미리 변호인을 통해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뉴저지주법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뉴저지주는 2010년 가정법 개정을 통해 ‘사실혼 관계의 결별한 남녀가 헤어질 당시 구술로만 합의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씨는 소장에서 당시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법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씨가 연인 당시 구술(verbal)로 했던 ‘재정지원’ 약속을 이행하도록 뉴저지주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를 맡은 김 로펌(Kimm Law Firm) 마이클 김 대표 변호사는 본보와 통화에서 “이번 소송은 연인 관계에서 약자에 놓인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도록 한 법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 시작했다”며 “어떤 연인이 미리부터 헤어질 것에 대비, 변호사까지 대동해 헤어진 후의 재정지원 약속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같은 이씨측 주장에 김씨는 “그간 양육비도 꾸준히 지급해왔고, 어렵다고 할때마다 별도로 현금도 쥐어주고 있는데 왜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는지 납득이 안된다”면서 “만날 당시에도 구술로 재정지원을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함지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