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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북한인권결의안

2014-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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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 10개 이사국 공식의제 채택 요청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북한인권결의안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다. 북한 대표로 참석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형 스크린에 최 부국장이 연설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사진=AP>

이사국 교체 이뤄지기 전 12월 중 검토 목표
10개국 공동서명 서신 안보리 문건 회람 요청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중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할 것을 이달의 순회 의장국인 차드에 요청했다. 안보리가 특정 이슈를 공식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9개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리 퀸린 유엔주재 호주 대사, 바로스 멜레 칠레 대사, 프란스와 디라트레 프랑스 대사, 디나 카와 요르단 대사, 라이몬다 머모카이테 리투아니아 대사, 올리비에 마이에스 룩셈부르크 대사 직무대행, 오준 한국 대사, 유진-리차드 가스나 르완다 대사, 마크 리알 그랜트 영국 대사, 사만타 파워 미국 대사는 지난 5일 이 같은 요청을 담아 공동 서명한 편지(S/2014/872)를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했다.


서신은 “아래 서명한 우리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특히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종합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인권위반의 범위와 심각성을 각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신은 이어 “이들 (인권)위반은 지역과 국제평화와 안보에 불안정한 영향을 가져올 것을 위협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북한 상황이 북한 비핵화 의제와 무관하게 의제로 공식 채택될 것을 요청 한다”고 전했다.

서신은 또 “우리는 안보리 회의규정에 따라 북한 상황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요청하고 그 회의에서 유엔 사무국 고위급 관리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 고위간부가 의제에 대한 설명회를 같도록 해 안보리 이사국이 사무국으로부터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요청 한다”고 주문했다. 서신은 특히 의장에게 요청된 안건 문제가 12월 중 빠른 시일 내에 검토되는 것을 목표로 10개 이사국이 공동 서명한 서신을 안보리 문건으로 회람시키도록 부탁했다.

호주, 프랑스와 미국은 앞서 4월14일 당시 안보리 순회 의장국에 COI 보고서 전문을 첨부한 편지(S/2014/276)를 보내 안보리 문건으로 회람시킨 바 있다.
그러나 10개 이사국이 공동 서명해 의장에게 전달한 이번 편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 달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함에 따라 안보리에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 논의할 수 있도록 취한 구체적 조치여서 차원이 다르다.

안보리는 지금까지 비확산 공식 의제 아래 수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회의에서 다루어 왔으나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는 오는 12일 또는 15일 이번 서신에 대한 이사국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연내에 공식 의제로 채택될 것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서신은 내년 1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들의 교체가 이뤄지기 전에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 공식 의제로 확정돼야 한다는 현 이사국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새롭게 들어서는 5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들 중 3개국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반대 또는 기권표를 행사한 국가들인 반면 한국을 비롯해 이달 임기를 마치는 5개 비상임이사국은 모두 찬성표를 던진 국가들이다.따라서 자칫 문제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하기 위해 필요한 9개국 동의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되면 이사국들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시키는 방안과 책임자들을 표적한 효율적인 제재 조치 등 COI의 결론과 권고를 검토하고 안보리 결의 마련을 위한 문안과 수위 정도 협의에 착수하게 돼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집중 조명을 받는 효과를 낳는다.

한편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형식적인 차원에서 유엔총회가 이달 18일∼23일 채택할 예정이다. yishin@koreatimes.com

콩고민주공화국 반군지도자 코머스 루방가
최초로 재판회부 징격 14년 선고
■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사례

정창호(48) 크메르루즈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오는 9년 동안 재판관으로 일하게 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본보 2014년 12월9일자 A1면>

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반한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반인도 범죄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해당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유사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엔총회는 최근 안보리에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시킬 것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ICC는 냉전시대 종식과 함께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지면서 설립이 추진됐다.

이에 공감한 국제사회는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채택했고 2002년 7월1일 발표되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재판소가 설립됐다.현재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122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있다.한국은 2000년 서명한 뒤 2002년 11월에 비준돼 83번째 당사국이 됐다. 재판관은 18명으로 임기는 9년이며 3년마다 6명씩을 번갈아가며 선출한다.

현재 ICC는 9개 사태와 관련한 21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내전 와중에 인권침해가 극심했던 콩고민주공화국이 6건으로 가장 많고 수단도 5건이 걸려있다.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코트디부아르가 각 2건, 말이와 우간다, 리비아가 1건씩이다.

콩고민주공화국 반군지도자인 코머스 루방가가 최초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로 징역 14년이 선고됐다.또 기소이전 단계인 예비조사가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코모로, 온두라스, 이라크, 조지아, 기니,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등 9개 사태에 대해 진행 중이다. yishin@koreatimes.com

10월 북-미 교역 2만9,000달러
전월비 크게 줄어...전액 미국서 수출

■미국과 북한의 지난 10월 교역규모가 전달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은 10월 북미 교역액을 2만9,000달러로 집계했다.지난 9월 200만 달러의 교역실적에 비해 크게 감소된 액수이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었으며 교역은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이었다. 수출 품목은 실험실연구장비(NAICS 334516)뿐이었다. 통상 대북수출 실적의 대부분인 “민간기구의 구호 또는 자선 제공 지원품목”(NAICS 990000)은 10월 중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출된 실험실연구장비 역시 인도지원 차원에서 제공됐을 수 있어 지난 10월 실제 북미교역은 전무한 상태로 해석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미국의 수출통제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되는 물품과 서비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상무부는 모든 대북수출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매건 마다(case by case) 심사를 하고 있지만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과 서비스 수출은 전면 금지된 상태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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