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한인세탁협회, 4일 4/4분기 정기이사회
세탁업소가 보험회사로부터 해약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 제기 등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돼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일리노이한인세탁협회(회장 이창훈)는 지난 4일 저녁, 나일스 소재 장충동식당 별실에서 4/4분기 정기이사회를 열고 보험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4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이날 이사회는 최태강 이사장의 사회로 성원보고, 인사말(이창훈 회장, 채충남 전 회장), 안건토의(골프대회 결산보고, 환경정화기금 카운슬 미팅 현황, 보험해지 통보 대응책, 미주총연 소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천국 재무부장은 골프대회 결산보고를 통해 총수입 2만6,200달러, 지출 1만5,729달러로 1만470달러의 수익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창훈 회장은 “지난 8월 카운슬 미팅에서 환경정화기금법 시한을 2020년 1월에서 2030년 6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향후 주의회에 관련 법안이 정식 상정돼 입법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연장이 안되면 업소들의 수수료 부담이 늘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법 연장이 업소들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최근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통보를 받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업소가 있다”면서 “보험이 해지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해지통보를 받으면 60일내로 대처해 보험계약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세탁협회 임원진들은 올해도 이사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며 감사를 전하면서 새해에도 협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며 회원 업소 모두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한다는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세탁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4시 해와 달 식당에서 임원•이사진 주축의 송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