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연령 55세 하향’ 국적법 개정 결국 무산되나
2014-12-05 (금)
미 시민권자 등 해외 한인들이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법안이 암초에 부딪혔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고 영주 목적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들어 미주한인을 비롯한 재외동포들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복수국적 연령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지만 결국 보다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를 늦춘 데 대해 이중국적자들의 병역의무 면탈 우려 등으로 인해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무부는 현행대로 만 65세를 유지하는 입장이지만, 만약 개정을 한다면 만 60세를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45세로 낮추는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발의한 법안도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병역법상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만 40세를 넘어서는 만 45세로 복수국적 허용을 낮춰 병역면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