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타트업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 받았다

2014-12-0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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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KABANC, 공동 무료법률상담 열어

▶ 노동법과 이민법 및 창업 관련 법률자문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북가주지역 한인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한 무료법률 상담클리닉이 지난 3일 코트라 SV무역관에서 실시됐다.

코트라 SV무역관(관장 나창엽) K-MOVE센터와 한미변호사협회(KABANC∙회장 존 홍 변호사)가 이날 오후 4시부터 공동으로 개최한 ‘K-MOVE 헬프 데스크’는 북가주 한인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클리닉으로 KABANC 소속 변호사들이 취업 관련 노동법과 이민법 및 창업(IP, 회사법) 관련 법률자문을 통해 한인들의 답답함을 해소시켜줬다.

특히 이번 헬프데스크에는 특허전문 변호사인 구태웅 변호사(전 KABANC회장)와 Suhi Koizumi 이민전문 변호사(2015년 KABANC 회장 예정자) 등 KABANC의 우수한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역관에 입주한 한국기업과 스타트업 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과 취업을 꿈꾸는 한인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직접 제공했다.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호현씨는 "오늘 상담을 통해 신규 채용 인력의 비자 및 이민법 이슈와 관련하여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았다"면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준 이번 무료 상담을 통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와 관련 코트라의 최명례 차장(미국 변호사)은 "이번 행사는 사전 예약을 한 분들을 중심으로 상담이 이뤄졌는데 스타트업의 경우 현지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면서 "SV에서 취업과 창업의 꿈을 꾸고 있는 한인 인재들이 부딪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풀어주는 뜻 깊은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코트라의 K-MOVE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 후 SV지역에서 벤처기업들과의 주요 법률자문창구(온라인 정보제공)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본격적으로 KABANC과 연계한 무료 법률 상담회를 무역관에서 주최하는 등 취업창업 헬프데스크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KABANC는 지난 2006년 1.5세와 2세 법률가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서 수 많은 한인들의 가려운 구석을 긁어주는 역할로 한인사회의 든든하고 건전한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광희 기자>

코트라 K-MOVE와 KABANC가 지난 3일 공동으로 무료법률 상담클리닉인 ‘K-MOVE 헬프 데스크’를 연 가운데 구태웅 변호사가 한인을 상대로 무료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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