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추방유예 대상자들 지원 협력
2014-12-05 (금)
▶ ‘뉴욕 추방유예 이민자 지원 컨소시엄’ 발족
스티븐 최(왼쪽)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과 그레이스 심(오른쪽) 민권센터 사무총장 등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이 추방유예 지원 서비스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뉴욕이민자연맹>
뉴욕주 정부과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3일 뉴욕시립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수혜자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민관 합동 성격의 ‘뉴욕 추방유예 이민자 지원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이들 단체는 “이민 행정명령을 통해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될 불체 이민자는 뉴욕주에만 20만 명에 달한다”며 “수혜 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음지에서 나와 합법적인 노동과 세금납부를 할 경우 뉴욕주에서만 향후 5년 간 1억5,2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과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 마르코스 크레스포 뉴욕주하원의원 등과 함께 멕시코 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은 향후 세부 시행세칙이 발표되는 대로 설명회와 법률 지원 서비스 등 행정명령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이번 행정명령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또한 이민자들이 이번 행정명령 발표를 미끼로 이민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