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속도로 속도제한 70마일로!

2014-12-0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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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주의회, 퀸 주지사 거부권 번복 재입법

고속도로 속도제한 70마일로!

일리노이주내 톨웨이의 속도제한을 현행 55마일에서 70마일로 올리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다시 통과됐다. 사진은 55마일 속도제한 표지판.

일리노이주내 유료고속도로(tollway) 상의 제한 속도를 70마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다시 통과됐다.
주하원은 지난 3일, 지난해 통과됐으나 팻 퀸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톨웨이 제한 속도 70마일 상향조정법안에 대해 재표결한 결과,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제적의원 2/3의 찬성으로 다시 통과시켰다. 앞서 주상원도 2/3의 찬성으로 이 법안을 재통과시킴에 따라 이 법안은 곧바로 발효됐다. 이로써 주내 톨웨이의 제한속도는 현행 55마일에서 70마일로 상향조정되게 됐다.
지난해 짐 오버와이즈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상•하원에서 모두 승인됐으나 퀸 주지사가 거부권을 발동하는 바람에 입법이 무산됐었다. 하지만 오버와이즈 주상원은 올해 이 법안을 다시 상정했으며 2/3의 찬성표를 얻어냄으로써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킨 것이다. 오버와이즈 의원은 이미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55마일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현실에서 현행 속도제한 규정은 의미가 없다며 70마일 법안을 밀어부쳤다. 반면, 퀸 주지사는 제한 속도를 올리면 차량의 정지에 걸리는 시간이 더욱 길어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관련 연구결과를 근거로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한편 제한 속도 70마일 상향법안이 입법됐으나 각 카운티는 이사회의 표결을 통해 55마일 유지를 결정할 수 있어 앞으로 쿡, 레익, 듀페이지 등 시카고 메트로폴리탄지역 카운티 이사회가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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