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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거소신고 안해도 투표권”

2014-12-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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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회, 한국체류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포함 개정안 발의

한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상정돼 논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1일 국민투표를 위한 인구수 산정에 한국 내에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투표를 위한 인구수 산정에 한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의장은 한국내 거소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조사해 국민투표 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내 거소 신고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본보 7월29일자 A1면 보도>

함진규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며 국민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고 판결한 만큼 모든 국민들이 헌법이 보장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세계 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2009년 5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법을 개선하도록 했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도록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초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권이 제한됐지만 헌재가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한국내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여전히 국민투표권 행사가 제한돼 왔다.<조진우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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