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된 E-verify 기록 삭제
2014-12-02 (화)
직원의 합법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이용하는 전자고용확인 프로그램(E-Verify)의 10년 이상된 사용기록이 삭제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년 1월1일 10년 이상된 E-Verify 사용기록을 삭제할 예정이이라고 밝히고, 2004년 12월31일 이전 이용한 기록은 올 연말까지 웹사이트(www.uscis.gov/e-verify)에서 ‘과거 기록 보고서’(Historic Records Report)를 다운로드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USCIS에 따르면, 일단 시스템에서 삭제된 케이스의 기록은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된다. 과거기록 보고서는 케이스별로 고용주의 모든 이용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나 고용주가 추후에 과거 합법 취업·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다운로드 받은 보고서는 고용주의 직원 채용기록(I-9)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E-Verify 케이스 인증 번호를 I-9에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SCIS는 앞으로도 매년 10년이 지난 기록은 정기적으로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