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1월1일~6월30일 접수하나 주정부 장려금 받으려면 주별 마감 지켜야
▶ 영주권자 이상 신분, GPA 2.0 넘어야 자격
대학마다 재정보조 서류 제출일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데드라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학허가서를 받고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10학년경부터 재정보조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보 주최 칼리지 엑스포에서 리처드 명 AGM 칼리지 플래닝 대표가 강의하고 있다.
■ 학자금 보조 신청요령
지난 수년간 미국 경제의 불황 속에 어려움을 겪어 오는 동안 각 대학들마다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등록금을 인상해 가는 실정이다.
대학을 진학하는데 소요되는 총 학비를 Cost of Attendance(COA)라고 부르는데 2015년도 사립대학을 진학하는데 예상되는 총 학비는 연간 거의 7만달러에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주립대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주립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주자 학비와 비거주자 학비가 크게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대학에 따라서 연간 최소한 2만5,000달러에서 거의 6만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총 학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므로 자녀들이 어떠한 대학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학부모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COA란 등록금, 기숙사비, 교통비, 교재비 및 각종 대학의 부과금(fee)들과 함께 필요한 용돈까지를 모두 포함한 비용으로 연간 대학 진학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말한다.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높은 학비부담을 가정마다 감당해 나가기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학과 정부의 재정보조 혜택을 잘 알아보고 그 신청과 진행방법을 알면 어느 가정이든지 재정상황에 알맞은 재정보조 지원을 통해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으므로 대학을 진학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녀들의 대학진학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지만 그야말로 어렵게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가 여의치 않아 가정에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등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접하는 것처럼 큰 불행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 진학에 따른 총 학비에 대한 재정보조의 시작과 진행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여 크게 활용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자녀가 동시에 몇 명이 대학을 진학하게 될 경우라도 가정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기 위한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 학자금 재정보조의 신청
대학 진학에 따른 재정보조의 신청은 각 대학마다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요구하게 되는 서류들의 제출을 모두 마감일에 맞춰서 제출해 주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저촉되는 연방 정부의 재정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학들마다 지원자들의 재정보조 신청의 유무가 입학사정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즉 입학사정에는 Need Blind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이 원칙은 결국 재정보조의 신청유무가 합격여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이다.
연방 정부의 재정보조는 수혜자격이 될 경우에 어느 누구든지 재정보조에서 있어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적용해야만 하며 대학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큰 불이익을 당하며, 연방 정부의 재정보조금 수혜자격마저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재정보조의 신청으로 인해 입학사정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마감일에 맞춰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합격 후에 합격한 대학에서 재정보조가 검토가 되어 지원을 받게 되어 있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조기전형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연방 정부의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신청해야 하며 FAFSA의 신청은 매년 1월1일부터 온라인(www.fafsa.ed.gov)을 통해 학생과 부모가 함께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FAFSA 신청의 마감일은 연방 정부 마감일이 6월30일인 반면에 학부모가 거주하는 주 정부의 장려금(grant)을 동시에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의 FAFSA 신청 마감일을 준수해야 하는데 FAFSA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각 주마다 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신입생의 경우에 조기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학들이 주로 10월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CSS Profile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많은 주의가 요구되며, 설사 재정보조 마감일을 넘겼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모두 요구하는 서류들은 제출해 줘야 대학에서 재정보조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밖에도 대학은 해당 가정에 대해 제출내용의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기 전까지 항상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한 가지, 재정보조 신청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대학마다 FASFA의 자체적인 우선마감일(priority deadline)을 정해 놓고 이 마감일을 넘길 경우에 있어서 재정보조에 대한 결정권이 대학이 가질 수 있도록 정해 놓음으로써 자칫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마감일을 넘지 않도록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우선 마감일들은 주정부의 마감일보다 앞당겨 놓았다. 추가로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 상기의 FAFSA 제출과는 별도로 거의 모든 사립대학들과 UVA 및 College of William & Mary 같은 몇몇 주립대학들은 FAFSA 이외에도 칼리지 보드를 통해 추가적인 College Scholarship Service(CSS) Profile의 제출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재정보조의 신청은 자녀가 대학의 합격통보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지원하는 대학별로 반드시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에 맞춰서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합격한 대학들로부터 합격 발표가 난 이후에 재정보조가 검토되어 재정보조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다.
# 학자금 재정보조 수혜자격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자녀의 신분으로 판단한다. 즉 학부모의 신분은 고려하지 않게 되며 학비 보조를 받게 되는 자녀의 신분으로 재정보조 신청 자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자녀의 신분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로서 재정보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재정보조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학교성적은 GPA가 4.0 기준에서 최소한 2.0 이상은 되어야 한다.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재능에 따라서 Merit Based의 장학금을 통한 무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대학별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아무리 Merit Based의 무상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Need Based의 재정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이 추천된다.
Merit Based로 지원받은 무상 보조금 부분은 Need Based의 재정보조금 중에 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도 고려해 진행해 나가야 한다. 연방법에는 Need Based와 Merit Based의 재정보조금의 총 합계가 총 학비(COA)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법에 따라서 재정보조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와 함께 16여개 주가 재정보조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무조건 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학들을 잘 찾아 본다면 많은 혜택을 통해 자녀들의 진학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 학자금 재정보조 진행방식
재정보조를 신청하게 되면 대학마다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Need Based의 학비보조 지원금을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게 된다.
대학들은 매년 미 연방의회가 정한 재정보조 공식에 대해 재정보조금을 산출하기 위한 가정 분담금(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계산한다. 가정 분담금은 재정보조를 받기 전에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가지고 해당 가정이 먼저 분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그 산출방식(i.e. FM: Federal Methodologyand IM: Institutional Methodology)에 있어서 대학마다 적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주로 대부분의 주립대학들은 FM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립대학들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지원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FM을 적용하지만 전체적인 재정보조 금액을 정하거나 무상 보조금의 수위를 정할 때에는 IM을 적용한다.
대학들은 자체적인 재정보조금의 지원 수위에 맞춰 이러한 Need Based의 재정보조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자녀들의 전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가정의 재정형편에 맞춰 보다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계산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보조의 진행에 앞서서 재정보조의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가정 분담금을 낮추는 일이며, 이를 사전에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산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들에 대한 사전 분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 많은 가정에서 대학 학자금을 목적으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저축해 나가는 각종 529플랜이나 Education IRA, Coverdell Savings Account(CSA) 및 Prepaid Tuition Plan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그 저축의 목적이 학자금 사용을 위함이므로 이러한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는 오히려 같은 금액의 현금자산이 있을 때보다도 더 높은 가정 분담금이 계산되어 결국, 재정보조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어 이러한 학자금 저축 금액을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재정보조 공식은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해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전문가와 진단해 보는 일도 유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수입을 적게 보이고 세금도 절약할 목적으로 직장에서 갖고 있는 은퇴플랜 (i.e. 401(K), TSP, 403(b)등) 등을 들 수 있는데 재정보조 때에는 적립된 금액은 가정 분담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에 플랜에 적립하면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부분이 untaxed income으로 분류되어 넘어옴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contribution을 하지 않을 때의 높은 수입보다도 가정 분담금이 불입하는 금액의 거의 30% 이상이나 증가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설계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 방면의 전문가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 득실을 계산해 진행해 나가야 한다.
# 학자금 재정보조 내용
학비 보조는 대학에 들어가는 총 비용(COA)에서 가정의 수입과 자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정 분담금을 뺀 차액, 즉 재정 부족분(i.e. 재정보조 대상금액: Financial Need)에 대해 각 대학마다 얼마나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로 결정된다.
대개는 재정보조 때 장려금(grant)과 장학금(scholarship)등의 형태인 무상 보조금에 아울러 학생과 부모의 융자금, 혹은 대학에서 학생이 일하고 받는 근로장학금(work study) 등의 유상 보조금 형태로 함께 재정보조금은 지급된다.
재정 부족분에 대하여 주립대학은 대개는 대학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40~80% 정도 사이에서 재정보조를 해주게 되며 in-state인지 out-of-state인지에 따라서도 큰 편차가 날 수 있다.
때로는 몇몇 주립대학은 재정 부족분에 대해 100%도 지급하는 곳이 있으나 이런 경우는 가정분 담금 계산방식을 IM 방식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무상 보조금이 재정보조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절반수준으로 보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재정 부족분에 대해 적게는 85%에서 대개 거의 100% 가깝게 재정 지원을 해주므로 보조 받는 금액의 70% 이상이 무상 보조금인 점도 큰 혜택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웬만한 가정에서는 자녀가 대학 진학 때 미리 준비만 잘 해나간다면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욱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겠다.
# 학자금 재정보조의 준비시점
대학 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는 해당연도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위주로 진행이 되지만 세금보고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는 관계로 최소한 10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정확히 가정의 재정상황을 점검하며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다.
만약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설계를 통해 자산의 재배치를 해도 해당연도에 그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다음 연도의 세금보고에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12학년으로 올라가는 가을학기를 기준으로 2년 전에는 준비를 시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재정보조의 준비는 저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하며, 자녀가 재정보조 지원을 잘 해주는 대학들만 처음부터 선택하여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 요소에 맞춰서 자녀의 이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합격률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보조 지원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흥률 기자>
* 도움말: 리처드 명 / AGM 칼리지 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