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면 어느 사이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어 연말연시를 맞는 망년회, 크리스마스 연휴, 방학 또는 휴가 등을 보내고 나면 훌쩍 한해가 지나간다. 따라서 아직 11월이 채 끝나기 전에 연말 절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 세법으로 규정된 항목을 이용해서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해 이중 몇 가지를 나열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절세의 기본 계획은 우선 소득을 가능한 한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실행은 한해를 더 벌어서 소득을 상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올해 내는 것 보다는 다음해에 지불하는 것이 돈에 대한 현재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공제항목을 올해에 사용하여 현행세금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세법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절세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연말 절세의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양도손실(capital loss)의 실현: 전통적으로 연말이 되면 가격이 떨어져있는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을 실행한다. 일단 손실로 매각이 되면 이러한 손실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을 상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 손실의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을 줄여서 절세를 할 수 있다. 또한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소득이 낮아 자신의 누진세율이 10%나 15%인 납세자는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 받게 된다.
# 배당금(dividend)을 통한 절세: 대다수의 자국 내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보유하여 받은 배당금은 장기양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5%(고소득자의 경우 20%)의 특별 세율이 주어진다. 만약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는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의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높게는 39.6%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잘 살펴서 투자계획을 설립해야한다. 특히 뮤추얼 펀드의 경우 배당 날짜 이전의 보유기간을 최소한 61일이 되게 투자함으로써 이러한 특별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ROTH IRA로의 전환: 전통적인 IRA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ROTH IRA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이를 전환하는 해에 이전하는 금액에 대해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야하는 단점은 있지만 나중에 이를 꺼낼 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전통적 IRA와는 달리 70.5세가 넘어도 강제로 꺼내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기부금을 통한 절세: 가치가 상승된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자격이 인정된 비영리 단체나 교회에 기부함으로써 절세를 꾀할 수 있다. 즉, 이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기부할 경우에는 납세자는 매각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기부를 해야 하는 반면, 보유자산을 직접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면, 이에 대한 세금 공제는 구입가격이 아닌 가치가 상승된 기부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개별공제사항: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공제사항인,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 주세, 또는 기부금으로 구성된 개별 공제사항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면 3%씩 격감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보고 때 조정소득액(AGI)이 30만5,050달러 초과 때 이를 넘는 금액의 3%씩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이 이러한 기준점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이나 주세 등을 내년으로 넘겨 지불하여 이를 다음해에 공제함으로써 최대한의 공제를 달성할 수도 있다.
# 부양가족 공제: 부양인 공제액 또한 소득이 높아짐으로써 2%씩 줄어든다. 따라서 이러한 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기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을 조정하여 기준 수준의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절세를 꾀할 수 있다.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을 부양하여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지불해 주었을 경우에도 3,950달러의 부양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할 경우 부양인의 세소득이 3,950달러를 초과하면 이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 NII(Net Investment Income) 부과세: 3.8%의 추가 세금이 순투자 소득에 부과된다. 이는 부부 공동보고 때 조정소득(MAGI)이 25만달러를 추가할 경우 이자, 배당금,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은퇴연금이나 IRA, 자영업 소득은 이에 포함되지 않지만 25만달러 기준을 결정하는 조정소득을 계산하는 데는 포함됨으로 인해 이를 염두해야 한다. 따라서 NII의 부과세에 저촉이 되는 납세자는 비과세인 정부국체나 세금을 후납하는 연금(annuity)에 투자하는 절세 전략을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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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