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L 공무원 연금제한법 ‘위헌’

2014-11-24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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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주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질 듯

일리노이주 공무원들의 연금을 제한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생가몬카운티 법원의 존 벨즈 판사는 지난 21일 열린 공무원 연금제한법 공판에서 이 법인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벨즈 판사는 주헌법은 공무원들의 연금과 관련한 혜택이나 보상을 함부로 축소할 수 없도록 명시했으므로 이 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팻 퀸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지난해 주의회에서 통과된 공무원 연금제한법은 시행이 어렵게 됐다. 주지사와 민주당측은 검찰을 통해 주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현직 및 은퇴한 주공무원들의 연금을 지불할 주정부의 예산이 고갈되고 누적적자가 1천억달러에 이르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이들의 혜택과 보상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시스템 개정법안이 마련돼 입법됐으나 공무원 노조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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