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이민사기 브로커일당 적발소식에“어찌되나” 문의 빗발
▶ 변호사들 “신청자 가짜 서류 몰랐더라도 자격박탈.추방 가능성”
지난 10년간 가짜 이민서류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도운 한인 이민사기 브로커 일당이 연방 당국에 적발<본보 11월6일자 A1면>된 가운데 실제 이들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한인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대규모 영주권 취소 사태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의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한인 C모(뉴저지 거주)씨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소식을 접한 이후 행여나 미국을 떠나야 될까 제대로 잠도 못자고 있다”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2003년 서울의 한 이주공사를 통해 취업 3순위 이민을 신청했다는 C씨는 이번에 가짜 이민 서류를 만든 혐의로 체포된 K모씨 명의의 이민서류를 이용해 2011년 영주권을 취득, 미국에 입국했다. 당시 적어도 한인 세 가정이 자신들과 동일한 이주공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밟았으며, 같은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게 C씨의 설명이다.
또 다른 한인 K모씨 역시 “나도 같은 사람에게 노동허가 신청을 했다. 변호사들과 상의를 해봤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해 답답할 뿐”이라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영주권 취소 사태를 우려했다.
K씨는 “이민 신청의 모든 과정은 한국의 이주공사에 맡겼을 뿐 그게 가짜 서류였는지는 내가 절대로 알 방법은 없었다”면서 “물론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매우 억울할 것”이라며 답답해했다.
이처럼 문제의 브로커를 통해 수속을 밟았다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한인 영주권 취소 사태나 추방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아직 이들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규모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들이 10년가까이 이민사업을 진행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상당수에 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이미 발급받았어도 가짜 서류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떠나 영주권 박탈은 물론 추방될 수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 때문에 “설령 불법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취소와 추방재판 회부는 막을 길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직 문제의 브로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당분간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뉴햄프셔 연방검찰은 펜실베니아 등에 회사를 둔 이민취업 브로커업체 N사를 운영하던 한인 김씨와 타인종 K씨가 한국내 이주공사를 통해 모집된 한국인 이민신청자들이 미국 호텔 용역업체에 취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달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가짜로 만든 이민서류를 이용해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고, 이민국과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제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난바 있다. <함지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