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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and Gift Tax 면세혜택

2014-11-11 (화) 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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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공제혜택

한인들의 이민 역사가 깊어짐에 따라 상당한 부를 축척한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조금은 생소할 지도 모르지만 미국에서 납세자가 사망 때 남긴 총재산 가치와 고인이 살아생전 타인에게 주었던 gift, 이 두 총액이 534만달러 이상이면(2014년 기준) estate tax를 내야 한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이의 두 배까지 세금면제가 된다.

그 세율은 40%(2014년 기준)이다. 어떤 주(state)들은 연방 정부만큼 단위가 크지는 않지만 주 자체에서 세금을 징수한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뉴욕, 뉴저지, 워싱턴 등의 주들은 state estate tax가 적용된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estate tax를 내야 할 만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estate tax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전에 재산을 조금씩 양도(gift)해 주는 방법이 있다.

Estate tax를 고려할 만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gift의 benefit을 알고 있으면 자녀 또는 지인들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부담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다.

2014년의 경우 한해 1만4,000달러까지 세금 없이 현금이나 property를 양도해 줄 수 있다. 사업체에 대한 지분(share) 또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자금을 이자 없이 빌려주거나 집을 무상으로, 혹은 시세보다 싸게 빌려줄 경우 시세만큼의 이자나 rent 비용도 gift에 해당되어 한해 공제금액까지는 자녀의 extra income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만약 gift tax 공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은 자녀는 혜택 받은 부분만큼 income으로 보고해야 한다).

1만4,000달러의 한도는 각 개인 당 해당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부부에게 현금이나 재산을 양도할 경우 1년에 총 5만6,000달러까지 세금보고 없이 해줄 수가 있다(각 부부 2만8,000달러씩).

Gift가 학비나 의료비로 쓰인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면세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미 시민권자일 경우 배우자에게 주는 gift는 제한 없이 모두 세금면제이다.

Gift tax 면제는 각 calendar year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되돌아가서 적용할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gift는 현금뿐만 아니라 property나 회사의 지분 같은 것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녀에게 양도할 재산이 있을 경우 수년에 걸쳐 계획 하에 진행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존 & 제인 김씨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4만4,000달러의 융자가 낀 10만달러 vacation cabin(실제 보유 재산가 5만6,000달러)을 아들 알렉스씨에게 양도하고 싶으면 먼저 2014년에 존 & 제인 김씨는 deed에 사인을 해서 제인과 알렉스씨를 joint tenant로 해서 넘겨준다(존 김씨의 소유분 2만8,000달러를 아들에게 넘겨줌).

알렉스씨는 매년 2만8,000달러까지 부모로부터 받는 gift는 면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해 제인씨의 나머지 절반의 소유분에 해당되는 2만8,000달러를 알렉스씨에게 넘겨주면 된다.

외관상 단순히 제인씨 portion만 넘겼지만 IRS는 알렉스씨가 부모(John and Jane Kim) 두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gift를 잘 이해해서 적용하면 세금부담 없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양도해줄 수가 있다.

하지만 gift tax나 estate tax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문의 (213)384-1189

<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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