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의 한 대학에 올해 입학한 정군은 재정보조를 신청하지 않아서 고스란히 학비 전액을 모두 지불하게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당시에 부모님의 수입이 대략 8만달러에 달해 재정보조를 신청해도 소용없다는 말에 아예 재정보조 신청을 안 했는데, 입학한 후에 수입이 더 높은 데도 거의 연간 4만달러에 달하는 재정보조 혜택을 받는 친구들을 접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대학의 재정보조 진행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그중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는 일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가정 수입이 워낙 적어서 재정보조를 받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이다. 대학들은 재정보조 신청에 대해서 제출한 내용들을 검증하게 되어 있다. 특히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월별 생활비 지출 내역을 요구해 오는데 무조건 가정 수입이 적다고 해서 대학이 재정보조 지원을 잘 지원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예를 들면, 만약 세금보고서에 수입을 2만5,000달러로 보고했는데 한 달의 생활비 지출이 4,000달러가 넘는다고 답변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대학에서 가정에서 상황 설명을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대해 재정보조금에 큰 차이를 보일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간혹 답변에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주위의 지인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대학에서는 올해에도 그러한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해 그 만큼 재정보조지원을 삭감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가정 수입이 매우 높아 재정보조 신청을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이다. 물론, 수입이 높아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의 대상금액은 적겠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가정 수입이 20만달러 이상인 경우라도 일년 수업료의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도 무상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대학들이 많기 때문이다.
비록, 수입은 높아도 재정보조 신청은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장학금을 받기에 더욱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을 할 경우에 대학은 각종 재정보조용 장학금 등의 혜택이나 자녀의 이력에서는 더욱 많은 범위의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셋째로, 조기입학 신청을 하면 대학이 충분한 재정보조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다. 대학들은 일반 전형이나 조기전형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 평가방식에서 need blind정책을 적용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편견도 있어서는 안 되며 재정보조 형평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녀가 재정보조에 따른 실수로 인해 재정지원을 잘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어필 진행 때 조기전형에 합격한 경우는 대학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히 진행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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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