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 공식안건으로 다뤄질까?
▶ 내주 중 제3위원회 거쳐 12월 유엔총회서 심의, 채택돼야
리동일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지난 4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반도 상황’ 설명 기자회견을 갖고있다.<사진=유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일본과 함께 앞장서고 있는 유럽연합(EU)은 6일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A/C.3/69/L.28)의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국들에 지지를 호소했다.이에 주유엔 북한대표부(대사 자성남)는 EU와 일본이 결의안을 강행하면 “전적으로 책임”과 “예기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EU 의장국인 이태리의 밀리아 가토 유엔주재 참사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42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결의안 초안이 상정된 배경과 담겨있는 내용의 요지를 발표했다.
이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올해 총회에서 다뤄져야 할 인권 관련 결의안 초안들을 먼저 심의하기에 앞서 준비회의 과정에서 상정된 결의안 초안들을 회원국들에 소개하는 행정절차로 이태리는 지난 달 22일 EU와 일본을 대표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가토 참사관은 “초안이 상정된 이후 미크로네시아, 몬테네그로, 파나마, 몰도바공화국, 산마리노와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공화국이 공동지지에 동참했다”고 밝힌 뒤 배경을 설명했다.
이태리는 결의안 초안을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을 포함해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총 41개국의 공동 지지를 얻어 제3위원회 제출했었다.
따라서 결의안은 상정된 후 EU에 개별적으로 공동지지 의사를 전달한 6개국과 이날 회의장에서 지지 의사를 밝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포함해 총 48개국(발의국인 이태리 제외)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결의안 초안은 내주 중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만일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우 193개 회원국 중 참석국가들로부터 과반수 찬성표를 얻으면 채택된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 공식안건으로 다뤄질 것이 예상된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최근 대표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 통과는 물론 총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가토 참사관은 “유엔이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들을 채택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며 “그러기에 이번 결의안 초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포함해 인권유린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를 통해 북한에서 여러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음이 분명하게 밝혀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회원국들에 상기시켰다.
가토 참사관은 더 나가서 “특히 이런(COI 지적) 반인도적 범죄가 북한 최고위급의 정책에 따라 북한 기관과 관리들에 의해 제도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는 매우 우려 된다”며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외면할 수가 없게 됐다. 결의안 초안 공동지지국들은 모두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편에서겠다는 올바른 선택과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토 참사관은 이어 “북한 정권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현대사에서 비교가 없는 끔찍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결의안 초안은 여러 국가들과 신중한 대화를 거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진정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기대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 참사관은 북한측 대표로 발언권을 얻어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결의안을 “대북 적대주의의 산물”이라며 “전면 배격 한다”는 기존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우리(북한)는 인권에 관해 진실적이고 넓은 마음으로 (국제사회를) 맞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유럽연합에 인권 대화 재개 제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인권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 수락 의사 전달, 그리고 최근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의 방북 제안 등 사례를 내세웠다.
김 참사는 그러면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결의안 채택을 강행한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실제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과 제69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북한 외무성 직원들 등 북한측 관리 4명은 지난 달 뉴욕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을 만나 유엔 제3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7항과 8항의 삭제가 방북초청의 전제조건이라고 통보했다.
주유엔 북한대표부 직원들이 삭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조항들에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의 책임이 북한 최고위층에 있다는 것과 북한인권 상황을 유엔 안보리가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총회의 결의가 담겨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달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측의 제안을 결의안 초안 공동지지국들에게 일일이 전달했다고 밝힌 뒤 “그 결과 초안 내용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날 가토 참사의 결의안 초안 설명은 이를 확인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11월 순회 의장국 호주)는 10일 대북제재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1718 제재위원회’(위원장 실비 루카스 유엔주재 룩셈부르크 대사)로부터 지난 90일 활동보고를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 이외에도 일부 이사국들이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과 COI 보고서의 안보리 권고 사항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yishin@koreatimes.com
스위스 은행 예치 북한예금 동결 준비돼 있다
부르크할터 대통령 ‘유엔워치’에 서한...인권보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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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은 스위스 은행에 예치돼 있는 북한자금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자산동결 등 대북제재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브루크할터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유엔감시시구인 ‘유엔워치’에 보낸 서한에서 “알다시피 스위스 헌법상 보편적인 인권 보호와 증진은 스위스 외교의 최우선 수위에 올라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브루크할터 대통령은 편지에서 “스위스는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유엔 안보리가)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권고를 지지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지시에 따라 2006년 10월25일 이미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취했고 안보리에서 새로운 진척 상황이 있을 경우 (자산동결을 포함한) 자체적으로 법적 조치를 적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크할터의 편지는 ‘유엔워치’가 9월19일 한국에서 북한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탈북민 20명의 서명을 받아 스위스 정부가 스위스 내 북한정권의 은행계좌를 동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에 대한 답신이다.
당시 공개서한은 COI가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제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국제범죄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북한지도부의 금융자산을 즉각 동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브루크할터 대통령은 답신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국제범죄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북한지도부를 유엔 안보리가 먼저 논의해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유엔 워치’는 7일 브루크할터 대통령의 답신을 일반에 공개하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가 이달 중 스위스를 방문할 예정인 북한인권과 민주화 운동가들의 예방을 허용할 것을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