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A 다운타운에서 사업하는 한인들은 달갑지 않은 방문객을 맞았다. 가주조세형평국(BOE) 직원이 각 상점을 일일이 방문해서 셀러스 퍼밋 소지여부와 판매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조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SCOP(Statewide Compliance & Outreach Program)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BOE에서 집코드를 토대로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비즈니스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BOE 직원은 비즈니스를 방문해서 적절한 셀러스 퍼밋을 소지하고 있는지, BOE의 기록과 다른 것은 없는지, 그리고 해당 비즈니스가 적절히 판매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런 과정에서 판매세를 적절하게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비즈니스 정보를 BOE 감사부로 넘긴다.
감사부에서는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후 누락된 세금에 대한 정정신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바로 세무감사로 들어가기도 한다. 현재 BOE에서는 9개의 SCOP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납세자 중에 2% 정도가 적절한 퍼밋을 가지고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OE에서는 판매세 과세품목을 취급하는 소매업과 도매업은 반드시 셀러스 퍼밋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BOE에서는 비즈니스를 직접 방문해서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하면서 셀러스 퍼밋을 소지하지 않은 업주들에게 셀러스 퍼밋을 신청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판매세를 적절히 징수해서 납부하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목적도 수행하고 있다.
판매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도매업자의 경우는 소매업자에게 판매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BOE에서는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재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다는 증서로 resale certificate를 소매업자로 부터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타주 또는 외국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라 할지라도 타주로 직접 배달했다는 증서만 있으면 판매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소매업자들이 이 resale certificate을 도매업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꺼릴 뿐만 아니라 타주 또는 멕시코 등지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이들 역시 배달하지 않고 직접 상품을 픽업하면서 판매세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도매업자들은 판매세 규정을 이해하고 있지만 고객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두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도매업자들은 판매세 감사를 받게 되면 필요한 증빙자료를 구비해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지금 LA 다운타운 의류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금거래 신고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비슷한 상황인 것이다.
즉 현행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지키려면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고객의 정보를 받아서 신고해야 하고 resale certificate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고객들이 상품을 사지 않겠다고 하니 고객을 놓치고 싶지 않은 비즈니스 속성상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비단 현금거래, 판매세만의 이슈는 아니다. 고용시장도 마찬가지다. 법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는 I-9폼과 종업원 세금을 원천 징수하기 위해 W-4폼을 받아서 급료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게 되면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저임금 종업원들의 경우 낮은 임금으로 세금공제를 원치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계층에는 서류 미비자들도 많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봉제업, 청소업, 페인트업, 건축업 등에는 서류를 제대로 갖춘 종업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열악한 환경으로 이런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국세청 감사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법 집행은 냉정하다. 결국 한인 업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에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증빙자료를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73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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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 ABC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