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브롱스 한인여교사 2,000달러 벌금

2014-10-3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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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동료와 돈 거래하지 말라” 공무원규정 어겨

한인 여교사가 직장동료이자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과 함께 살 집을 구매했다가 뉴욕시정부로부터 수천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직장동료와는 돈거래를 하지 말라는 뉴욕시 공무원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뉴욕포스트지에 따르면 브롱스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한인 신모(29) 교사는 지금은 남편이 된 N(64) 교장과 뉴욕 업스테이트 소재 라클랜드카운티에 40만 달러짜리 집을 샀다. 이달초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이었다. 하지만 최근 신씨는 뉴욕시로부터 2,000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고, N 교장은 이보다 더 큰 액수의 벌금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뉴욕시 공무원 규정에는 같은 직장 동료나 부하직원, 상사 등과 돈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신씨가 비록 지금은 해당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진 않지만, 당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집을 함께 산 건 이 조항에 위배된다는 게 뉴욕시의 해석이다.

일각에선 너무한 판결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신씨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조항을 더 신중하게 읽었어야 했다”며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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