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마트가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제주산 수산물을 수입·판매하고 있다는 K인터넷 매체의 보도와 관련 재미제주도민회가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재미제주도민회는 24일 발표한 ‘제주수산물 오염’ 보도 관련 반론문을 통해 "K 매체는 기사 취재 과저에서 이해 당사자인 H마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수협 등에 단 한차례 확인절차도 거치지도 않았다“면서 ”이번 보도는 H마트 뿐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도민회는 특히 ▲H마트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제주산 수산물은 광어와 옥돔으로 기사에서 제시한 전복, 해삼, 멍게, 산낙지 등은 수입품목이 아니며 ▲약 4년전부터 제주 수협이 미주 유통업체를 통해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지난 10월15일 케네디 공항에 첫 도착돼 통관철차를 마쳤다는 내용 등은 명백히 오보라고 지적했다.
도민회는 이어 K매체가 빠른 시일내 정정기사 게재 및 공식사과와 제주 해산물의 해외수출에 악영향을 끼친데 대한 배상을 하지 않을시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소송 제기 등 강력한 법적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인터넷 매체는 지난 16일 H마트에서 한국에서도 먹지 않는 제주도 수산물을 헐값에 수입해 판매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김소영 기자> 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