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하면 최고 25년형
2014-10-23 (목) 12:00:00
▶ 탑승객 좌석 앞에 경고문 부착
▶ 뉴욕시의회, 택시기사 보호 법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택시기사 보호 법안(Taxi and Livery Driver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켰다.
뉴욕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탑승객 좌석앞에 기사 폭행시 처벌조항을 담은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표결해 가결시켰다.로리 랜스맨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한인 택시기사 김기천씨 폭행사건을 비롯 올해에만 40명의 택시기사가 폭행당하는 등 관련 범죄가 끓이질 않으면서 추진돼 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택시앤리무진 위원회는 뉴욕시 옐로캡과 리버리 택시 등 내부에 ‘뉴욕시법에 따라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중범죄로 다스려 최고 25년 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택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랜스맨 의원은 “택시기사들은 매일 힘들게 일하면서도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승객들은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