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에서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법원 영장 없이는 구금할 수 없으며, 범죄 전과자가 아닐 경우에는 법원 영장이 있어도 이민당국에 신병을 인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뉴욕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Intro 486-A, 487-A)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조만간 조례안 서명을 마치게 되면 빠르면 내달 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연방이민당국이 연방판사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경찰에게 불법체류이민자의 구금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금 대상 이민자가 최근 5년 사이 폭력이나 중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 이민당국이 연방판사의 영장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으며, 시교도국 역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단속에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 이민자 가정을 유지하고, 이민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뉴욕시의 모든 주민은 헌법적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진우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