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 부작용·척추수술 중 사망 등
▶ 통역 미비 등 문제점... 올들어 88건 조정신청
지난해 한국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밑 지방 제거술과 사각턱 성형술 등을 받은 20대 외국 국적의 환자. 그녀는 수술 후 부작용으로 왼쪽 귀의 통증과 코막힘, 중이염을 호소하며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병원 측은 한국어를 잘 모르는 환자와의 상담 및 수술진행 과정에서 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구체적인 성형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에는 중동지역에서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간 한 소녀가 척추교정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미주한인 여성이 한국에 나가 성형수술을 받다가 마취 부작용으로 숨진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이른바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을 통해 미주 한인 등 외국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늘어나는 의료원정에 따라 이처럼 관련사고 및 분쟁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는 지난 2012년 58건, 2013년 87건, 2014년 상반기 현재 88건 등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9건으로 중국 159건, 베트남 24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따르면 미주 한인을 포함한 미국 국적자들 관련 의료사고 19건 중 6건에 대한 분쟁 조정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는 의료 소송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소송비용 과다로 인한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을 시행, 외국인 환자에게도 국내 환자와 동일한 법률을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기준으로 한국의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출국하는 환자 수가 매년 20%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의료사고 및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콜센터(82-2-6210-0114)에서 통역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 의료기관들의 불충분한 진료시간과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에 따라 외국인 환자의 분쟁 및 소송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천지훈·김철수 기자>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