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소유 원천 금지
2014-10-21 (화) 12:00:00
정신과 치료전력을 이유로 총기소유가 금지된 뉴욕 주민이 약 3만4,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주 정신건강국(Office of Mental Health)에 따르면 정신과 진료기록을 갖고 있는 약 14만4,000여명의 주민 가운데 약 3만4,500명은 전문의로부터 심각한 정신질환 진단 판단을 받아 총기소유가 원천 금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2년 커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아스퍼스 증후군을 앓고 있던 20대 범인에 의해 20명의 초등학생과 6명의 직원이 총기난사로 사망한 사건 등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총기소지 허가문제가 전국적으로 뜨거운 문제로 떠오르자 뉴욕주가 ‘총기안전법’(safe act)을 제정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총기소유 옹호론자들은 "법원이 아닌 정신과 전문의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판단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천지훈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