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장 없는 불체자 구금 불허’ 뉴욕시 조례안 첫 관문 통과

2014-10-2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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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과가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법원 영장없이는 구금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의 첫관문을 통과했다.

뉴욕시의회 이민소위원회는 20일 범죄 전과가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들 경우 법원 영장없이는 구금을 못하도록 하게하고, 연방이민세관단속국에 신병 인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본보 10월3일자 A1면>을 가결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안은 이민당국이 연방판사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경찰에게 불법체류 이민자의 구금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금대상 이민자가 폭력이나 중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민당국이 연방판사의 영장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교정국 역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부분 시의원들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데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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