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빈 김 뉴욕주 주류국 커미셔너 플러싱서 설명회
20일 뉴욕주 리커라이선스 취득 세미나에서 케빈 김(가운데) 뉴욕주류국 커미셔너가 각종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주류국이 20일 퀸즈 플러싱에서 리커라이선스 취득 및 규제 정보 세미나를 열고 한인을 비롯한 주류 판매 상인들에 대해 미성년 술 판매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케빈 김 주류국 커미셔너는 이날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분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취임 후 한인 업주로부터 가장 많은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미성년 술 판매 단속에 관한 것”이라며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가진 업소는 주정부의 주류 판매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류국에 따르면 ▶21세 미만에 술을 판매하거나 ▶해당 업소가 허가되지 않는 술 종류를 판매하는 행위 ▶해당 업소에 허가된 영업시간 ▶이미 술에 취해있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람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적발 된 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적발 시에는 리커 라이선스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뉴욕주는 지난 5월 미성년자 술 판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한인 업소 2곳을 비롯 32개 리커스토어를 적발했으며, 최근에는 지난 17일 낫소카운티에서 와인 가게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미성년 술 판매 협의로 체포<본보 10월20일자 A3면>하는 등 단속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김 커미셔너는 “종업원들이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모든 책임은 업소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주류판매 규정을 숙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주류국이 제공하는 종업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조진우 기자>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