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통근세 세금공제
2014-10-21 (화) 12:00:00
▶ 2016년 1월부터...60만명 혜택 예상
오는 2016년 1월부터 뉴욕시 직장인들은 통근세를 공제받게 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일 최근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통근세 공제법안(Pre-Tax Commuter Benefits)<본보 10월8일자 A1면>에 서명했다.
2016년 1월부터 발효되는 법안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최소 20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는 직원들의 통근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연방 통근세 감면혜택(federal transit tax benefit)’ 프로그램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법을 위반한 사업체는 직원 당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소비자국은 법안 시행 후 6월 말까지 적발된 업체에는 90일 간의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12달러짜리 메트로카드 1개월 정액제 이용자들은 연간 443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6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조진우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