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GPS 등 이용 스토킹 금지’ 추진
2014-10-20 (월) 12:00:00
가정폭력 예방의 달인 10월을 맞아 ‘전자 스토킹 금지 법안’이 연방 차원에서 추진된다.
찰스 슈머 뉴욕주 연방상원의원은 차량에 설치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전자 스토킹(Electronic Stalking)’을 금지하는 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슈머 의원은 “GPS 장치를 이용한 스토커들로 인해 수많은 뉴요커들이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특히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스토킹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연방차원에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GPS 장치는 300달러 안팎이면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2012년에만 무려 10만 여개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을 제외한 일부 주정부에서는 전자 스토킹 법안을 별도로 마련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연방의회 차원에서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것이 현재로는 불법이 아니다. <조진우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