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한인기사 회사 상대 소송

2014-10-1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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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무진 운전 최저임금도 못받았다”

뉴저지 한인 리무진 기사가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아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동부 연방법원에 7일 제기된 이번 소송에 따르면 뉴저지 릿지필드에 거주하는 임모씨는 지난 1990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C 리무진 회사의 운전기사로 등록돼 영업을 해왔다.

영업은 주로 회사 측이 소개한 손님을 임씨가 태운 후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임씨는 이후 회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요구하는 각종 장비를 구입해야 했고, 또 회사가 실제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허위로 줄여 커미션이 크게 작아지면서 임금이 턱 없이 낮았다는 게 임씨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임씨는 연방노동법이 규정한 최저 임금보다도 낮은 보수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임씨는 자신이 표면적으론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업은 회사에 고용된 운전자와 다를 것 없는 상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최저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이번 소송은 집단(class) 형식으로 제출돼 앞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기사들의 합류가 예상되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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