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기사 회사 상대 소송
2014-10-17 (금) 12:00:00
뉴저지 한인 리무진 기사가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아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동부 연방법원에 7일 제기된 이번 소송에 따르면 뉴저지 릿지필드에 거주하는 임모씨는 지난 1990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C 리무진 회사의 운전기사로 등록돼 영업을 해왔다.
영업은 주로 회사 측이 소개한 손님을 임씨가 태운 후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임씨는 이후 회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요구하는 각종 장비를 구입해야 했고, 또 회사가 실제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허위로 줄여 커미션이 크게 작아지면서 임금이 턱 없이 낮았다는 게 임씨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임씨는 연방노동법이 규정한 최저 임금보다도 낮은 보수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임씨는 자신이 표면적으론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업은 회사에 고용된 운전자와 다를 것 없는 상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최저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이번 소송은 집단(class) 형식으로 제출돼 앞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기사들의 합류가 예상되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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