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 조셉 김 <뉴스타부동산 부회장>
부동산을 사고파는 일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후에 어느 사회에서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로 여겨진다.
부동산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이 포함된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한 후에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공정한 거래로 이루어 졌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도 자주 볼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셀러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객관적인 조사 기관을 통하여 법적인 소유주을 확인하는 일이나 건물을 조사하는 일은 전문 기관에 의뢰 할 수있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 법적(civil code 1102)으로 파는 사람이 집 또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매하는 경우에 셀러가 디스클로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혹 부동산을 파는 분들 중에서 이 디스클로저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파시는분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매입자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그런 부동산에 대한 결함을사전에 알고 매입한 경우와 모르고 매입하게 된 경우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셀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매입 후에 인지하고 바이어가 셀러를 상대로소송을 하는 경우 이 TDS(Transfer disclosurestatement)는 법정에서 입증 자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셀러가 이를 제대로하지 않고 매매가 종결되었다면 바이어는 매매가 종결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셀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TDS는 셀러가 자신의 필체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사용하는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매매에 관여한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 서류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셀러가 작성하지 못할 경우라면 셀러와 가까운 친지에게 부탁하여 작성할지언정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부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셀러가 너무 바쁘고 또 부동산 매매양식에 있는 전문 용어가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라할지라도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에이전트에게 부탁하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이미 작성된 TDS라 할지라도 작성한 날과 부동산 매매가 종결되는날 사이에 어떤 변경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이 TDS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 될 것인가? 물론 TDS 양식에 질문 사항들을 “예”와 “아니오” 또는 “모른다” 라고 답변을 하면 된다.
이웃집에 개가 밤마다 짓는다든지 또는 이른 새벽 쓰레기 수거 트럭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셀러의 디스클로저를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매입 할 것을 포기하는 바이어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란(nuisance)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바이어가 집을 매입하고 난 후에 스스로 알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아파트를 매매할 할 때의 일이다. 남가주에서는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인지 건물 중에서 지붕을 견고하게 시공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붕에서 비가 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건물 주인은 일년중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식별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비가 새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게 분명이 비가 새고 있는 지붕을 그대로 매입하는 바이어가 없을 것임으로 셀러는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숨기게 되면 매매 절차가 종결돼도 지붕에 문제가있다는 사실을 입주자들이 모두 알고 있기때문에 그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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