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랜드마크 무단침입 처벌 강화

2014-10-1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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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머 상원의원, 최대 5년 징역형 법안상정

뉴욕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및 기념시설에 무단 침입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은 13일 자유의 여신상, 브루클린브릿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등 랜드마크나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공공시설 무단 침입법에 대한 기존의 최대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이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슈머 의원은 “뉴욕을 비롯한 미국 내 주요도시의 랜드마크 시설물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단침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설명했다.<천지훈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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