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코노의 유명 워터파크로 가족여행을 갔던 뉴저지의 네 살짜리 여자 아이가 리조트의 2층 침대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가족들이 리조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에 이달 3일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웃음으로 가득해야 할 가족여행이 악몽으로 변한 건 지난해 6월3일. 이날 김모(4)양은 엄마 윤모씨 등과 함께 포코노 소재 그레이트 울프 리조트를 찾았다.
김양의 가족은 당초 예약을 통해 일반 침대가 마련된 평범한 방을 요구했지만, 리조트 측은 ‘2층 침대가 있는 방밖에 없다’며 이들 가족을 문제의 객실로 안내한 게 화근이었다.
같은 날 밤 2층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김양이 부실한 난간을 넘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두개골이 골절된 것이다. 이 사고로 병원비를 지출한 것은 물론 김양이 당시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김양 가족측은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양의 가족은 리조트 측이 2층 침대 사용법이나 주의사항 등을 알리는데 소홀했고, 또한 해당 2층 침대를 제조한 회사 역시 주의사항을 머리맡에 부착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리조트사와 함께 제조사도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최초 버겐카운티 법원에 제기됐었지만, 배상금 액수가 지역 법원의 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연방법원에 다시 접수됐다.<함지하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