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국계 택시운전사에 35년 실형

2014-10-0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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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혐의 유죄

여자 승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택시 운전사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9일자 시카고 트리뷴지 보도에 따르면, 롤링메도우즈 소재 쿡카운티법원은 지난 8일, 1건의 성폭행과 1건의 성폭행 미수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에릭 정씨(31, 시카고거주)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실형 3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형량의 85%를 복역한 후에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검찰에 의하면, 정씨는 지난해 2월 프로스펙트 하인츠 타운내 술집 앞에서 여성 3명을 태운 후 이중 앞자리에 탄 20대 여성 1명에게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다른 2명의 여성들이 택시를 탈출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정씨는 체포됐다. 정씨는 이 사건에 앞서 3주일전에도 같은 술집 앞에서 태운 여성 1명에게도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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