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몬트레이 시내 지정된 구역 보도에 앉거나 누우면 벌금을 물게 된다.
새로 제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몬트레이 시 조례 32-6.2에 따르면, 프리몬트 스트릿, 알바라도 스트릿, 캐너리로우, 라이트하우스 애버뉴, 웨이브 스트릿, 폼 스트릿에서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보도에 앉거나 눕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경고, 재발 시는 법원 출두나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시 조례의 제정 및 시행 배경은 가주 해안 지역을 유랑하며 노숙하는 떠돌이들이 최근 몬트레이 지역에 유입돼 도로에 앉아 구걸하거나 노숙하며 시민 및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및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법은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떠돌이들의 통행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 내 홈리스를 겨냥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